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립대병원 "차라리 돈으로 내고 말지"
[ 2008년 10월 13일 03시 17분 ]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마련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이 국가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단 한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23명 의무고용인원에 24명의 인원을 채용해 고용률 104.4%를 기록했으며 제주대병원 역시 7명 정원에 8명을 고용, 114.3%로 의무고용비율을 넘겼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39명 의무고용인원에 12명만 고용해 30.8%로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고 서울대병원이 117명 정원에 41명을 고용, 35.0%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대병원(41.5%), 전북대병원 (48.1%), 경북대병원(54.3%), 충북대병원(57.1%), 강원대병원(57.1%), 경상대병원(70%) 등도 상당히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 42.6%에서 지난해 39.3%, 올해 35.0%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05년 1225만원에서 2006년 6785만원, 2007년에는 1억4275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상황은 다른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병원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국가 정책을 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원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병원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고용방법 등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