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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논란 다음 포커스 '의료채권'
[ 2008년 10월 13일 21시 59분 ]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 추진 여부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산업화 논란이 이번에는 의료채권 발행으로 바통이 넘어갈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통해 의료채권 발행 추진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의료채권 발행 관련 법률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18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의료채권 발행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반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불발된 것처럼 의료채권 발행 역시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경우 향후 추진이 녹녹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 의료정책의 기조는 ‘의료산업화’이다. 특히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진 영리의료법인 허용 추진의 막후 세력이 정부였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다.
즉,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혀용 추진에 대해 대놓고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배후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었으며 의료채권 발행 역시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수순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의 의료채권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의료채권 발행이 국회통과 후 입법화된다면 사실상 비영리병원이 주식회사병원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유치 여부에 따라서 의료기관간 편차가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개원가 경영난이 더욱 심해져 일차의료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채권 발행이 민간의료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않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의 경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의료경영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게 해 민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 위원은 “의사 호주머니에 의지하고서는 의료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18대 국회에서 이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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