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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이름 바꾸고 싶은데…"
[ 2008년 10월 13일 22시 09분 ]
연이어 보도되는 연예인 자살과 관련, 최근 정신과가 과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진료과목 명칭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인 만큼 절차가 복잡해 의사회 및 학회가 추진한다고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과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 후 대한의사협회 및 의학회 토론을 거쳐야 한다.

의협은 관련 과와 의견을 조율하며 이때 한 개의 진료과목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사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명칭으로의 변경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의협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개명 청원을 신청,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따라 새 명칭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유사 진료과의 반대 및 국회의 파행 등으로 최종적으로 개명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따르며 최소 3~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언이다.

실례로 진료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과명을 변경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내과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으며 국회에 상정된 후에도 각 의원들의 상이한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4월 개명을 얻었으나 이는 4년 이상 심혈을 기울인 결과였다.

같은 해 진단방사선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영상의학과 또한 유사 진료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파행 및 공전으로 3년여간의 노력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현재 개명을 추진 중인 정신과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관련 과목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1982년 신경정신과에서 분리된 신경과의 경우, 정신과와 맞물리는 부분이 상당수인 관계로 위 사안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경과개원의협의회 이창훈 회장은 13일 “아무래도 정신과와 신경과는 특성상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정신과과 개명을 하더라도 타 진료과목과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지양해야 하며 특히 ‘신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과는 유사 진료과목과의 입장 조율을 떠나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태이다. 일각에서 개명을 반대하는 입장이 견고해 아직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정신과개원의협회 이성주 회장은 “현재 문제는 적당한 이름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의견들이 모두 제각각이고 이 중에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내부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래전부터 학회 내에서 개명특위를 만들어 추진해 왔음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 또한 이 때문”이라며 “의사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정신의학회는 의사회와 함께 오는 23일 추계학술 대회에서 ‘정신과 개명 추진 공청회’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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