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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불가" 판결
[ 2008년 10월 14일 02시 50분 ]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향후 한의원에서 아이들 성장판 검사를 위해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장판 확인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한의사 노모씨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4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방사선 기기 사용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노씨가 한의원에서 이 기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씨가 한의사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기 사용이 법으로 명확히 제한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행위를 하고자 했던 점, 노씨도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면허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취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 관계를 조정해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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