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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허덕이는 병원들 '의료채권 발행' 허용
[ 2008년 10월 14일 03시 02분 ]
앞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의료채권 발행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즉 의료법상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은 채권으로 끌어들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만 허용하고,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의료채권제도란 금융권 대출 외에 다른 자본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신용에 따라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업은 병원을 세우고, 장비를 들이고 의료진도 충원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원장 주머니나 은행 대출에만 의존토록 규제해 병원들이 상당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 투입되는 자본 역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개설자가 모두 충당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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