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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품 대비 고가藥만 경제성평가
[ 2008년 10월 14일 03시 12분 ]
앞으로 비교 대상 약제에 비해 효과가 개선됐고 비용이 고가인 경우에만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제급여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세부사항으로는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인터넷 결정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협상대상 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결정 신청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전상담제도는 현재 시행 전이며 세부시행계획은 추후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해 시행해오던 약제요양급여 결정·조정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등재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제출대상을 명시하는 등 제약업계의 편의와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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