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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강보험법 개정 기초안 마련 착수"
[ 2008년 10월 14일 06시 1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법제위원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 제60차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진료권을 제한·침해하는 DUR 시스템, 중복처방, 차등수가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

의협은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간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와 함께 내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을 마련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현재 마련된 기초논의(안)은 현 집행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동등계약제 구현을 위한 법 개정과 맥을 같이 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와 회원 및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해 세부사항과 큰 틀에 대한 방향설정을 확정한 후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현재 마련된 기초논의(안)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키로 하고 2차 의견수렴을 위해 각 시도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기초 논의(안)을 발송, 오는 21일까지 회원들의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회원들의 의견개진을 요청한 상태다.

2차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의협 법제위원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 이후 2~3회의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추진하는 금번 입법청원은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의의를 설명한 뒤 "앞으로 입법청원서 서명운동 및 입법발의, 그리고 법 개정까지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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