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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거센 '의료법 개정안' 향배는
[ 2008년 10월 14일 22시 40분 ]
정부가 지난 13일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야 의원실은 내주까지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한 상태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제27조 제3항)을 비롯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제45조),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제18조 단서 신설),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제3조 등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법인간 합병 등 새 정부 출범 직후 마련된 개정안에는 크게 후퇴했지만, 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조항인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이 포함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의 핵심 사안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국인 환자 유인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의 첫 관문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으로 해석, 국감 이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시절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의료법 개정이 결국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설립 및 민간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완화 등으로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가 핵심인 이번 의료법이 야권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며, 국감 이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반대 기류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민영화의 맥락에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절대 수용 불가'를 재확인하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모색할 방침이다. 거대 여당에 비해 야권이 수적으로 열세여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국감 이후 재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반드시 막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야권 전체가 힘을 모아 법안 통과를 저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유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7월 의료법 공청회에서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상당수의 의료법 조항에 불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원가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협의 입장은 명확하다. 개원가의 빈부 격차만 벌여놓는 의료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감 직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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