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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해외환자 '철퇴'
[ 2008년 10월 14일 22시 40분 ]
정부가 해외환자 진료에 대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

내용인 즉, 기존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미리 내면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수정,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이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했을 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도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인 및 외국인의 범위를 제한해 치료목적으로 입국해 보험급여만을 받은 채 출국함으로써 국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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