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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소흘 병·의원 적발
[ 2008년 10월 15일 02시 4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취급준수사항 위반은 약국이 1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약업사 6개소, 병의원 4개소, 매약상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가 6건, 개봉할 수 없는 의약품 개봉판매 5건, 조제·진료기록부 등 미작성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 분량을 초과해 판매(전문의약품)한 경우도 2건이 있었으며 기타 유효기관 경과의약품 저장 및 진열 등이 10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의법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적정한 유통을 위해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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