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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놓고 부처간 엇박자
[ 2008년 10월 15일 03시 10분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의료 기관에 재투자됨으로써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 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되는 유인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예정인 보건의료 정책이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임 수행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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