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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재력가들 '건보료 54억' 체납
[ 2008년 10월 15일 2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고액·장기체납자가 올해에만 3만9976세대로 그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330세대도 13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자산가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실례로 17억7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A모씨는 27개월째 건강보험료 835만2410원을 체납했고, 지난해 3억10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총 재산이 12억원에 달하는 B모씨도 16개월째 건강보험료 1374만8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2516세대는 76억6500만원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총 28억2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고액체납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으며, 2위는 지난해 2억2000만원의 소득을 얻은 C모씨로 4년간 4408만763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445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번이나 해외로 나간 고소득 체납자도 있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전담파트'를 통해 특별관리 중이지만,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1103억5700만원 중 482억 1500만원 징수, 621억4200만원 미징수)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될까 우려스럽다.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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