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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수익 올린 서울 대학병원 L원장
[ 2008년 10월 16일 03시 16분 ]
서울시내 유명 대학병원 L원장이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대학병원 L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원장은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기관(파라메딕)의 운영을 위해 병원 명의나 의사면허만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L원장은 파라메딕 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검진비(1건당 3만5000원~4만원 수준)의 20% 전후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파라메딕 운영진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운영자들은 보험사에서 검진의뢰를 받으면 의사가 아니면서도 검진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인터넷으로 채혈, 심전도 등 진료명령을 내리고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소견서까지 작성해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파라메딕 업체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 24일까지 70여만명을 불법으로 출장검진하면서 약 280억원을 검진비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운영자들은 아르바이트에 나선 간호사들의 숙련도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 지시를 내려 실제 채혈 중 정맥에 계속해서 주사기를 꽂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검진을 위탁한 보험사들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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