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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430개소, 요양보호사 전무"
[ 2008년 10월 17일 02시 54분 ]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의 29%가 요양보호사 없이 운영 중이며, 근무자의 56%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개내용 분석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등록된 내용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 1487개의 29%인 430개 시설이 요양보호사가 없었으며, 시설 근무자 1만5431명 중 무자격자가 8677명(56%)에 달했다.

이 중 서울은 각각 108개 시설 중 43개, 강원은 98개 시설 중 39개 시설이 요양보호사가 없어, 그 비율이 40%를 넘겼다.

이어 경기 36%, 충북 32%, 충남 28%, 전남 28%, 경북 25%, 경남 23%, 전북 23%, 부산 22%, 대구 21%, 울산 19%, 인천 15%, 제주 15%, 광주 7%, 대전 6% 등으로 조사됐다.

무자격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전체 활동인원의 75%인(688명)에 달했다.

이어 서울이 68%, 경기 62%, 전북 62%, 충북 61%, 부산 59%, 인천 57%, 충남 56%, 경남 53%, 울산 50%, 전남 46%, 경북 43%, 제주 42%, 대구 41%, 대전 37%, 광주 34% 등이었다.

현재 무자격자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08.7'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채용된 경우라면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복지부가 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무자격자를 '유예인력'이라는 명목으로 용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전국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총 18만2565명에 달한다. 이 중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전체 70%에 달하는 12만6659명으로 추산된다.

박은수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휴인력이 확보됐음에도 정작 노인요양시설에서 무자격자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설사 이들을 모두 새로 채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1년여가 넘는 준비기간 동안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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