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폭행·자살시도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매년 크게 늘고 있어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2008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은 2004년~2008년 6월까지 7만8883건 269억원, 15만6581건 371억원, 17만872건 406억원, 21만589건 504억원, 22만5295건 4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최근 4년 동안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166%, 환수금액은 87%나 증가해 연평균 18만건, 44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연한 사고가 아닌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환수 규모는 연평균 4만6881건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7월~2008년 7월까지 발생한 고의 및 범죄행위 환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폭행 36.9%, 고의성 자해 6.7%, 요양기관 환수 2.8%, 자살시도 1.9% 순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임 의원은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사상 부당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로서 매년 49억원의 환수규모를 보였다.
더욱이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도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04년~2008년 6월 1662건, 2337건, 3740건, 9285건, 7385건으로 최근 4년간 5.6배 증가했다.
임두성 의원은 “보험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부당이득금이 많아지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의청구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별 사전확인을 강화하고, 병원 및 파출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부당이득금의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