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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임상 독립성 보장" 서울선언 채택
[ 2008년 10월 17일 03시 02분 ]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서울선언'이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세계의사회는 17일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채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지 명칭을 따 ‘서울 선언’으로 명명된 이 선언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특히 서울선언문에서는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돼 있어, 의사들이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 의료현실을 비춰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언문은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환자와 사회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며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선언’(declaration)은 WMA의 정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붙이는 분류명으로 이번 ‘서울선언’ 채택이 서울의 위상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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