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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책임 분명히 해야"
[ 2008년 10월 17일 03시 30분 ]
"최근 건강검진, 성형수술 등을 목적으로 점점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 서비스 전·후로 실시하는 관광 행사 중 아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만한 방법이 없다."
의료관광 상품 기획자가 구성한 의료 관광 상품 중 의료 기관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관광 상품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한국병원서비스경영센터 KHC 교육연구소는 "만약 무면허 의료 서비스를 의료관광 상품에 포함해서 제공한다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와 고객에게 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면 이 역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사업부 관계자는 "의사의 충고를 거부하고 예정된 관광 일정대로 무리하게 실시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의료 관광 상품 기획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과 관련, "의료관광 전문가는 의료관광 상품에 포함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료 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외국인 환자와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관광상품의 기획자로서 관광상품에 포함된 서비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교육원의 설명이다.
교육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관광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광행사에 대해서 의사의 충고를 재확인하고, 만약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정된 관광행사에 무리가 있다면 의료관광상품의 기존 관광 일정을 수정하고, 환자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투명한 자세로 차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원은 "외국인 환자와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고객에게 관광행사 중에 발생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진행 요원은 의사의 비상 연락망을 항상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HC(www.khckorea.com)는 의료관광상품기획자가 의료기관과 해외 에이전시와의 계약서 체결 및 MOU 체결에서 의료관광전문가의 법적 책임 한계를 포함해서 의료법 개정이 의료관광상업에 미치는 영향, 의료관광영어, 의료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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