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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철저 운영"
[ 2008년 10월 17일 21시 54분 ]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건강정보 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건강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유통을 제한하고 정보제공 범위와 가공방법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개정된 약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해(2007.10.17.공포, 2008.10.18.시행)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처방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아닌지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처방정보' 유통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의약품유통정보 정보공개청구 유형정보'에 따르면, '심사년월'은 심사평가원이 진료비심사를 완료한 월, '진료년월'은 환자가 병원(약국)에서 진료(조제)한 월이고 의약품 사용수량/금액은'처방기준'(병의원 원내조제+병의원 원외처방), '조제기준'(병의원 원내조제+약국조제)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10월18일부터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되는 시점에서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료가 단순한 사용내역이 아니라 '처방정보'에 따른 청구내역의 관련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각별히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바, 이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정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약품 유통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이 요구된다는 것이 경실련 입장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단순 사용내역을 넘어서는지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 정보제공 또한 제한된 항목, 내용, 범위, 가공방법을 명기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가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개인의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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