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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96억·일동 73억·보령 67억·경동 59억 부당이득
[ 2008년 10월 17일 09시 10분 ]
[단독]국제약품 등 36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편법 변경 등으로 얻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총 733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실사에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현재(08년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여 만원에 육박했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8개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으로 적발된 제약사는 12개사였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초 보건당국에 국내에서 원료를 합성하는 조건으로 높은 건보료를 책정받는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승인 이후 가격이 저렴한 원료수입 등으로 대체해 상당한 이득을 추가로 얻는다.

예를 들어 국내 합성시 건보료를 약 1정당 100원으로 책정받았는데, 이를 별도의 보고 없이 수입 등로 대체하면 20~30원의 비용만 들어 결국 80~70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되는 계산이 나온다.

20일 데일리메디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 현재까지)' 자료를 단독 입수한 결과, 이 같은 건강보험료 누수액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5920여 만원[표 1]을 받았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약사별 부당 이득액 현황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이연제약 41억8826억원,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8592만원, 한미약품 19억6167만원,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휴온스 5억8571만원,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종근당 4억9588만원, 동국제약 4억6145만원,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유한양행 2억8433만원, 중외제약 2억5060만원,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넥스팜코리아 2914만원, 대웅제약 2484원, LG생명과학 1176원, SK케미칼(누수액 없음) 등으로 파악됐다. SK케미칼은 적발됐지만, 건보료 누수액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억 단위는 천원 단위 생략)는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2억3111만원, 유한양행 22억201만원, 국제약품공업 15억1716만원,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LG생명과학 10억7630만원,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동국제약 7억4878만원, 하원제약 6억8065만원, 씨트리 5억9768만원, 청계제약 5억3492만원, 경동제약 2억3484만원, 대한뉴팜 1억60만원,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일화 3727만6231원,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중외제약 1만3009원 등으로 그 금액만 약 225억1500여 만원[표 2]에 이르렀다.


이 중 국제약품공업을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곳이다. 국제약품은 건보료 누수액이 약 96억원으로 전체 제약사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심평원은 이 자료와 관련해 "재정절감추정치는 약가 기준 등에 근거에 산출했으며, 연간 단위로 볼 때 이 같은 건보료가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수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일동제약의 경우 올해 상반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일부 제약사들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환수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제약산업 등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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