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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
[ 2008년 10월 19일 21시 58분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한방 의료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최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한방치료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관련 의료비 지원을 한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 의료비 가운데 한방진료가 제외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20% 부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혜자로서는 동일 조건하에서 양·한방의료기관 이용시, 달리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정부 정책 비판 및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윤석용 의원은 "의료비 지원사업 재정을 고려해 직능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그 지원대상에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된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포함해 양한방 진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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