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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 의료사고 체계적 대응 필수"
[ 2008년 10월 20일 03시 05분 ]
“의료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나 의료사고를 발생 초기 파악·조정하는 일, 그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 관리하는 일은 의료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다.”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정명숙 과장은 17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과 고발은 병원 자산의 파괴 및 손상으로 직결된다”며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

최근에는 의원급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의료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나 의사들의 패소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억원의 고액 배상 판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명숙 과장은 “빅5병원은 물론, 중소형 병원들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의료의 개념이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그만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보다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법적인 해결을 기피하였던 사안들까지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소송의 증가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은 진료나 나쁜 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문제 자체보다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이해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문제가 확대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정명숙 과장은 “분쟁 시 환자 측에서 보이는 유형은 대체로 소란행위, 진료방해(난동 등), 민 형사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기록 및 진료 경과를 분석할 때 과실유무나 소송 가능성 등 법무 담당의 법률적 검토(변호사 자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해 동료평가 또는 위원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측과의 대화 및 합의 또한 의료기관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측면. 정 과장은 “주치의와의 면담 주선에서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보상 관련 합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소송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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