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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015년엔 소득의 8.76%까지 납부"
[ 2008년 10월 19일 22시 22분 ]
오는 2015년에는 국민의료비가 지난해의 2.7배인 164조로 급증해 국민 1인당 소득의 8.76%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200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지원(담배부담금 포함)율의 비중(보험료의 80%)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현재처럼 유지되며, 보험료 부과기반은 매년 7%와 8%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면 2007년 61조인 국민의료비는 2010년 88조, 2015년 164조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05년 기준 52.9%인 건강보험 급여율이 2015년에는 약 70%까지 확대될 것이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5년 80.26조에 달해 이를 충당하려면 66.9조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만3449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그 2배인 4만436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역보고서는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결여, 부과체계의 역진성 및 복잡함 등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적 불신은 보험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저해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재정안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국고지원으로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하며, 담뱃세 인상과 주류 및 의약품 광고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 다양한 재정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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