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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도 하지않은 공단, 문서관리 도마위
[ 2008년 10월 20일 00시 5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결제문서 중 4만2957건이 훼손됐으며, 6131건은 아직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보건복지가족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4만2957건에 달하는 전자결제문서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의 문서들이다.

공단은 지난해 지난해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해 자료를 파악했다. 이어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만2957건 중 3만5615건을 복구했으며, 7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쳤다.

신상진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9000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한다.

공단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 83건이나 됐다.

신상진 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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