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그 금액도 454억원에 이른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주장했다.
20일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업무정지 697개소,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달했다. 올해 현지조사에서는 지난해 78%에서 85%로 증가했다.
허위청구 사례는 진료비 허위청구 및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청구 사례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정신요법료(지지요법)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식대 직영 가산료 위반청구, 의료급여절차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