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외출·외박기록 미공개 병원 '과태료'
[ 2008년 10월 20일 03시 20분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외출·외박 기록을 보험회사 직원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공무원이 법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 상 가짜환자의 예방책 차원에서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고 관계 보험사는 이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의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열람청구를 거부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환자 외출·외박기록 열람 거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게 김태원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다.

김태원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청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에 의해 추진됐지만 법안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