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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과·오납 환급금 3년간 '7천억'
[ 2008년 10월 20일 04시 3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이 3년 동안 696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5년~08년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은 2005년 9700건에 1536억원에서 2006년 1만287건에 1743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7414건에 212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4514건에 1569억 원으로 계속 환급금이 증가했다.

3년 간 발생사유별 환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과 직장을 모두 합해 정산환급이 1만5024건 553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수환급이 4062건에 1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공단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흡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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