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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분쟁서 勝(승)
[ 2008년 10월 20일 05시 19분 ]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사노피 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 아벤티스가 지난 7월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선 2006년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최초 특허무효심판 청구한지 2년 6개월 만에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 시켰다.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이번 판결은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처리됐다.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 소송은 보령제약이 세계 최초로 제기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산도스(Sandoz), 테바(Teva) 등 12개 제약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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