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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 '피해 심각'
[ 2008년 10월 20일 21시 53분 ]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피부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60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은 "부작용으로 흉터, 피부염, 색소침착, 염증, 여드름, 포진 등이 발생했다"며 "일부는 교정되지 않고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에 따르면 실제 부작용 사례는 지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수집된 총 120례로 이중 흉터발생과 피부염발생이 각각 28례로 가장 많았고, 색소침착, 염증 및 여드름 발생, 포진발생 등의 순이었다.

대상 질환별로는 점과 잡티제거에 의한 부작용이 27례로 가장 많았고, 노화 및 주름치료, 기미 및 색소치료, 여드름 치료에 의한 부작용 등이 순서대로 지목됐다. 

시술방법별로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에 의한 부작용이 22례로 최다를 기록했고, 박피 및 필링, 레이저 사용, 필러주입에 의한 부작용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문제는 비의료인들이이 점, 기미, 여드름, 피부노화를 피부관리실 등에서 하면서 박피, 필링, 레이저, 필러 주입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회장은 "불과 3개월 동안 피부과 전문의 회원들 병의원을 방문한 피해사례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불법의료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행할수 있는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열린 2008년 대한피부과학회 제60차 추계학술대회는 영문잡지인 Annals of Dermatology가 올해 SCIE에 등재 이후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피부과학회는 행사 기간 중 더욱 높은 수준의 국제 학회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논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교정업체 및 원고 편집자를 선정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개설 준비에 이어 Google Scholar에서도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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