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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료합성 칼 대…100억대 국제약품 촉각
[ 2008년 10월 20일 22시 10분 ]
최근 이애주 의원이 제기한 제약사 원료합성 편법 변경문제와 관련,앞으로 해당 제약사들이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애주 의원실이 지난 17일 밝힌 국제약품 등 36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편법 변경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 대부분이 복지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송 중인 제약사 가운데 일동제약을 비롯한 3개사를 제외하고 1심에서 대부분 복지부가 승소한 상태로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제약사는 국제약품. 국제약품은 지난해 복지부 실사에서 81억 650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올해 추가로 15억1716만원의 부당이득액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총액이 약 97억원으로 거의 100억원에 달하고 상징성도 있는 만큼 복지부도 신경쓰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로서는 국제약품에 대해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하다.

복지부와 국제약품의 소송은 1심에서 국제가 패배했고 회사가 항소해 현재 2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사의 자발적 신고를 믿어왔지만 원료합성 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료합성의 경우 제도 보완을 추진해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제약사들의 편법과 관련해 제도 개혁을 추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보완되는 제도에는 원료합성에서 수입으로 변경할 경우 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가인하조치가 단행된다"며 "만약 해당 제약사가 이를 속이거나 불법을 자행할 경우 약가 인하를 큰폭으로 단행, 제약사 손실을 크게 하는 조치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의도적으로 돈을 벌자고 한 일이 아니고 과거 기준을 소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제약사가 억울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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