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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획일적 급여기준이 의사 소신진료 막아"
[ 2008년 10월 21일 02시 45분 ]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소신 진료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
전 의원은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행위를 해도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최선의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 더욱이 "최근의 판례가 급여기준을 준수한 것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
전 의원은 임신성 당뇨검사를 하지 않아 견갑난사를 예측치 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요양급여 기준 준수와 법적 책임이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그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이 필요하다"고 피력.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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