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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검체기관 평균 점수 '60점대'
[ 2008년 10월 21일 02시 45분 ]
최근 출장검진업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건강검진 검체검사기관들의 수준이 60점을 겨우 넘겼다는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종합병원을 포함한 200개 검체검사기관의 '진단의학검사 품질관리 평가'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평가 자료에 따르면 검체기관 기관들은 2006년과 2007년을 합쳐 평균 63.7점을 받았다.

점수 산정을 위한 진단의학검사실 평가기준에는 검체검사기관의 내외부 관리정도 및 폐기물관리, 검체의 채취와 운반 및 보관 방법, 임상화학 검사 등이 포함된다.

검체검사란 '환자로부터 채취된 혈액, 체액 등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를 말한다. 흔히 국민이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이 검체검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다.

검체검사는 지난해 2만여 기관에서 4646만 건을 실시했고, 관련 진료비용이 1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질적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점수가 2006년 59.1점, 지난해에는 68.4점으로 나타나 질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임상 실험실 개선을 위한 법률 CLIA 88(클리아팔팔)을 시행해 검체검사 면허제, 능력인정시험 실시, 위반 시 제제사항 등 세부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내에도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미국처럼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내실 있는 관리에 부족함이 많다"며 "검체검사에 쓰이는 진단검사용 의료장비는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함에도 CT나 MRI와 같은 특수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품질관리 규정조차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에서 검체검사 진료비를 심사할 때 검체검사의 질 수준이 반영되는 정성평가를 해야 한다"며 "검체검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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