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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 강제 퇴원 가능
[ 2008년 10월 21일 03시 10분 ]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된다. 이들에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법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 방지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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