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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외·유한양행, '불법 할증·할인' 적발
[ 2008년 10월 21일 03시 10분 ]
국제약품과 중외제약, 유한양행이 병의원과의 의약품 거래에서 할인과 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약사는 의약품 랜딩을 위해 병원들과 이면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 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 보상을 제공해 오다 공정위 조사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 의료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 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이중 공정위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7곳으로, 국제약품 관련 2곳(할증),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유한양행 관련 3곳(할인)이었다.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 과정에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사와 취득자인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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