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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42%,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 2008년 10월 21일 03시 03분 ]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1년간 9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안과 치료재료인 IO(인조안구제, 기타 안구용 재료)와 I1(인공수정체)의 2006년 청구 급여비용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치료재료를 더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확대해 허위청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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