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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운영 적십자 산하기관 도마위
[ 2008년 10월 22일 02시 07분 ]
대한적십자사 산하 기관들이 공금 집행을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물품을 결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대한적십자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 의원에 의하면 대구·경북혈액원은 직원들이 고속철도 이용시 보통실 요금을 지급받지만, 2006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27건에 대해 특실 요금 83만9800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봉급 7할과 제 수당의 7할을 지급해야 하는데, 올해 4월 신체정신상 요양을 이유로 휴직한 직원에게 2개월 동안 263만21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수복지사업소는 일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2006년과 지난해 각각 3회와 4회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내역은 관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업무상 지출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전도금 336만원을 집행하면서 현금으로 집행해 자신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충북혈액원은 원내 부부직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호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족수당 33만원을 중복 지급했다.

인천혈액원도 부부 직원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족수당을 각각 신청해 33만을 초과 지급하도록 했다.

제주혈액원은 수혈사고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은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않고 내용증명만 발송한 채 방치했다. 또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지난해 중추절 상여금 35만원을 착오 지급하기도 했다.

거창병원에서는 총무과 소속 직원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해 200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월 동안 60만원의 수당이 초과 지급됐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산하 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대한적십자는 각 기관에 명확한 업무기준을 제공하고 관리를 강화해 주먹구구로 기관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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