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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판독 소홀로 癌놓친 의사 '유죄'
[ 2008년 10월 22일 02시 09분 ]
X-ray 판독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암이 말기상태가 됐다면 의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광주지법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환자의 담당의사 김모(36)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X-레이 판독 결과로는 폐암이 의심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김씨는 서씨가 퇴원한다는 이유로 판독 결과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환자 서모(56.여)씨는 지난 2006년 6월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을 찾아 혈액검사, 소변검사, X-레이 검사 등을 받았다. 담당의사 김씨가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서씨는 병원에 하루 입원한 뒤 이튿날 스스로 퇴원했다.

하지만 담당의사 김씨는 이 과정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서씨의 X-레이 검사 판독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05년 받았던 X-레이 검사 판독 결과도 살펴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 측으로부터 폐암과 관련된 아무런 언질을 듣지 못한 채 퇴원한 서씨는 결국 암이 진행돼 지난해 3월7일 CT 촬영과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게 됐다.

한편, 의사 김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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