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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1순위 휴온스…다음 타깃 국제약품?
[ 2008년 10월 22일 22시 05분 ]
원료합성 편법 변경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제약사들에 대해 복지부가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원료합성 편법이 적발돼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36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편법 원료합성을 통한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제약사는 36개로, 그 규모만 733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관리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을 원고로 내세워 이들 제약사에 대해 순차적인 환수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수소송의 첫 대상은 ‘타모렉스’의 편법 원료합성으로 1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휴온스.

액수로만 보면 전체 733억원의 1/100을 조금 넘는 작은 규모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휴온스를 첫 상대로 지목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6개 제약사에 대한 대대적인 환수소송에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휴온스 선정은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여름 휴온스를 상대로 11억2000만원의 환수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휴온스 상대의 소송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환수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타깃은 어느 제약사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는 편법 원료합성에 의한 부당이익금 규모가 가장 큰 국제약품이 다음 환수소송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제약품은 과도한 약가인하 철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태로, 복지부가 다음 상대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첫 소송에서 좋은 선례를 얻는다면 다음 타깃은 액수 순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2차 대상이 국제약품임을 시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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