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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밥그릇 싸움 말고 상생의 길 모색"
[ 2008년 10월 23일 03시 11분 ]
그동안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피부미용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으로 피부미용업계는 물론 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국감자료에서 “피부미용으로 인한 의료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써의 안마사제도 검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의료인에 대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대한피부과학회지 10월호에 의하면 내원했을 당시 환자의 문진을 통해 시술 장소를 조사했을 때, 피부관리실 82.5%, 찜질방 또는 사우나 5%, 미용실 4.2%, 출장 반영구화장을 위한 문신 1.2%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같은 결과는 피부미용의 부작용 예방에 대한 정책적 대안 미흡으로 국가자격증 도입 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의료법 제82조에서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의 직무범위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전체로 설정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에서 말하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경우 안마의 직무범위와 겹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피부미용업계와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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