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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 '2%' 확정…의협 '패널티' 받을듯
[ 2008년 10월 23일 03시 35분 ]
병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본협상 타결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건정심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에서 병원급 수가를 2%로 확정했으며 의협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병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표의 불만이 많았으나 공단 협상단측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협상 타결 수치인 2%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의협의 경우 본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5% 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본협상 타결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약국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2.2%는 일단 보류됐다.

이유인 즉, 약사회가 협상 마감일(17일)에 2.2%로 타결을 봤다고 입장을 밝혀 다른 단체 협상에 불이익을 줬다는 가입자대표측의 판단 때문이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약사회는 명백하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며 “따라서 차후 패널티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패널티는 의협과 같이 건정심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엄중한 경고조치를 취하고 내년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주느냐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곧 바로 건정심행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한의원, 치과의 경우도 원안대로 각각 3.7%, 3.5%로 타결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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