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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2.2%인상 확정적…사과문 전제
[ 2008년 10월 24일 00시 22분 ]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이 2.2%로 타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단, 협상단장의 서명이 포함된 사과문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협상 당시 약사회의 불공정행위(재정운영위원회 판단)에 대한 처벌로 조건부 타결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서명된 사과문 제출’이라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타결이 무난할 전망, 약국의 내년 수가는 2.2%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경우 본협상 당시 2.2%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외부에 언급해 다른 단체의 협상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오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협상타결에 실패한 의협에게 패녈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쟁점화 됐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의협에 대한 패널티로 다른 단체보다 낮은 수가인상률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러한 재정운영위의 합의사항을 복지부를 비롯한 건정심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희대 김양균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소속)가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우 가입자단체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김양균 교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김양균 교수는 오늘(24일)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했으며 가입자대표 측이 공식입장을 요구했지만 회의 안건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다른 위원의 지적으로 김양균 교수 본인의 입장표명은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약사회가 오는 27일까지 서명된 사과문을 제출한다면 올해 수가협상은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4개단체(대한병원협회 2%, 대한약사회 2.2%, 대한한의사협회 3.7%, 대한치과의사협회 3.5%)가 본협상에서 타결을 맺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의협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한 건정심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고 매주 회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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