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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0%, 간호인력 기준 위반"
[ 2008년 10월 24일 01시 46분 ]
국내 의료기관의 약 80%가 간호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약 80%가 4등급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의료원도 일반병동 4등급, 중환자실 5등급으로 의료법을 지키지 않았다.

곽정숙 의원은 "현행 간호수가차등제에 의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해 간호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내 의사와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의료산업의 인력 수준만 놓고 볼 때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은 낮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간호수가를 높이기 위해 인력산정시 환자를 돌보지 않는 수간호사,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 포함하는가 하면, 외래 인력을 병동근무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동수 산정시 허가병상 수나 운영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 수로 신고해 간호인력 비율을 높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이 44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돼 약 10%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입원병상 수는 58.9%, 입원일 수는 58.2%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간호인력 증가율은 42.5%에 그쳤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간호인력 부족 이유로 업무량이 많고 밤 근무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였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3차 병원급 이상은 1등급 인력으로 맞추고 2차 병원급은 2등급 이상 인력으로 맞춰야 하며, 6등급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간호관리료를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주 5일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44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을 반영해 간호인력 기준을 1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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