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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자율징계, 차라리 징계권 줘라"
[ 2008년 10월 24일 03시 10분 ]
최근 5년동안 자율통보기관이 1100여 개 급증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다시 현지조사 실시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무려 1000여 개가 되는 등 지율시정 통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율시정을 통보하는 의료기관 협회에 실질적인 징벌권을 줘야 개별 의료기관의 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2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자율시정 통보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회에 징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율시정통보기관 현황 등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자율통보기관은 지난 2005년 1991개 기관에서 2008년 9월말 3091개로 1100개 기관으로 급증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실사대상기관도 2005년 800개 기관에서 2007년 1005개로 2008년 9월 기준 971개 기관으로 선정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회 이상 자율시정을 하지 않아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최근 5년간 409개 기관이며, 최근 5년동안 9회까지 현지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도 무려 24곳이나 됐다.

양 의원은 “의료인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하도록 유도된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하는 협회의 실질적인 징계권이 없어 개별 의료기관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자정노력에 의해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함에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인 및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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