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지원 기획, 자율시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급여조사실의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요양기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고 있으며, 부당사실을 확인한 기관수도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 “부당사실 기관의 현지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2008년 7월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수는 7만2921, 7만5108, 7만6803, 7만7783 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조사기관수는 885곳, 851곳, 744곳, 503곳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기관수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1.21%, 1.13%, 1.00%, 0.65%로 감소한 것.
아울러 부당비율 또한 77.85%, 73.80%, 77.96%, 84.69% 로 늘고 있음에도 부당사실을 확인한 기관수도 689곳, 628곳, 580곳, 426곳으로 낮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인력부족으로 현지실사 확대에 대한 상황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양 의원은 “인력보강이 필요하면 요구하는 것이 예산 낭비냐”며 “현지조사 인력을 늘려서라도 부당사실을 더 적발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해서 국민에게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현지 실사를 수시로 해서 요양기관수 대비 조사 비율을 더 높이고, 1% 조사기관을 하더라도 부당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