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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인증 전면폐지" 공동전선
[ 2008년 10월 24일 21시 57분 ]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보건교육사 국가인증 자격제도에 대해 의료단체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정부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 추진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적잖다는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우선 자격인증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육사 업무 중에서 ‘의료행위’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는 1급으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현재 의료인들에 의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은 국가시험 없이 보건교육사 1급 자격을 허용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령 상에 의료기관의 보건교육사 의무 고용과 관련, 이는 병의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며 보건교육사 활동영역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병협 관계자는 “보건교육사 업무는 현재 예방의학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된다”며 “의료인이 아닌 보건교육사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관련 전문 교과목 미이수자들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교육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도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교육사’란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협회, 국제절주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해 온 자격제도.

그러나 지난 2003년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복지부는 보건교육사의 업무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보건교육사는 1급에서 3급으로 나뉘어질 예정이며, 보건교육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면 국가 및 지자체 등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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