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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확대로 의료기관 숨통 터 줘야"
[ 2008년 10월 26일 21시 59분 ]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막중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받는 의료기관들이 정작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대대적인 세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최근 병원의 공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민간병원이 전체병원의 90%를 차지하고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세제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병협은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전공의 인건비와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 역시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기부금 관련 특례에 대해서도 학교법인과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등한 혜택을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 및 공공병원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는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50%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조특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손금산입액)×5%에 불과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역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100%까지 특례를 받고 있지만 의료법인은 이자소득×100%+수익사업소득 50%로 묶여있다.

특히 병협은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의료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세에 관한 법률상 현재 의료업은 도매업 등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10%의 세액 감면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소기업 범위를 100인 이하로 조정, 제조업 수준의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의료업이 제조업 기준을 적용 받을 경우 수도권 20%,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30%까지 특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협은 “합리적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병원계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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