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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회비 미납 한의사에 징계 칼날 빼들어
[ 2008년 10월 26일 21시 57분 ]
의료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각 협회 회비 장기 체납자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가 강력한 징계의 칼날을 빼들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시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2년 이상 회비를 장기 체납한 회원 191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회원 권리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한의사협회 공식 사이트 AKOM을 통해 1차 장기 체납자 회원들에 대한 명단이 게재되며 이어 24일에는 2차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 체납자들의 AKOM 통신 ID가 정지되는 한편, 학술대회와 보수교육 및 한의신문 발송,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한의사협회와 관련된 모든 혜택이 금지된다.

무엇보다 현재 한의협 규칙에 회비 체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행은 되지 않아 그 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최근 “그 동안 중앙회에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징계를 누차 요청했음에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서울시한의사회에 나서 우선적으로 징계 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명단 공개가 결정된 회원 191명 등은 그 동안 서울시회가 몇 번의 공문을 통해 회비 납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 윤리위는 지난 8월 2년 이상 체납한 회원 446명에게 체납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로 발송한 바 있으며 각 분회 협조를 통해 납부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김 회장은 “191명은 전체 회원의 5%에 해당하는 상당한 인원”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분할 납부 등에 대한 납부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회비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성적으로 행해지는 회비 체납자들이 더 이상 다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사업 등에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대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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