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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초음파·척추 MRI 등 보험 '급물살'
[ 2008년 10월 27일 02시 03분 ]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검사 및 척추·관절질환 MRI 검사,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새롭게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 인상, 재원조달 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으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 층의 경우 6개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 암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 희기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기관의 물리요법의 보험적용도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 병·의원에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역시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복지부는 10월 27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하에 10월 30일(목)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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