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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졸업후 박사?" 의학계 술렁
[ 2008년 10월 27일 03시 19분 ]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학위논문이 통과될 경우 의학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의학계의 신경이 곤두서 있어 향후 전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제29조 3항을 신설하는 등 학위과정의 통합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인 즉,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을 통합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도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의 통합이다. 의학박사가 사실상 의무화 돼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하면 석사와 박사를 통합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

하지만 개정안은 의전원 졸업생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여서 의대체제를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 여러 이유를 들면서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따져보면 의대 체제의 경우 6년 학사 후 2년 석사와 2년 박사 과정이 지난 후 학위를 취득해 총 10년이 소요되는 반면 의전원 체제의 경우 4년 학사 후 4년 석박사 통합 과정 이수 후 최소 8년이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은 이 같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대학원 진학자들이 급감해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교과부는 “석박 통합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술(박사)학위가 아닌 전문(박사)학위”라며 “우리나라에 전문학위가 없어 제도로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상의의 경우 굳이 학술학위까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의료계 현실상 ‘박사’를 따기 위해 전문학위 제도가 없어 불필요한 기간을 소요하면서까지 학술학위를 받아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학위를 만든다고 해서 연구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술적인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은 일반대학원을 가는 과정 등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반대하는 의대 체제를 중시하는 대학들은 이런 이유외에도 의전원 근거법이 마련된 것이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지만 의대체제로 복귀하고 싶거나 의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입장에서 오는 2009년 평가 후 2010년 의대 및 의전원 체제에 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하지만 당장 내년 2월 의전원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며,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려면 절차가 남은 만큼 올해 안으로 꼭 법 개정이 돼야 의전원 졸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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