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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 급여는 과다, 노령연금은 과소"
[ 2008년 10월 27일 03시 30분 ]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초생계급여가 과다 계상된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과소 계상됐다고 발표했다.

또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신규사업 중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예산 90억원이 집행될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예산안 분석·요약'에 따르면 2009년 예산안 중 법적근거 미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신규사업 중 사업 계획 미비는 사업명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예로 들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41억원이 책정된 사회서비스 선도기업이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의무 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중 기초생계급여는 기초노령연금소득 감액분에서 2009년 기준(8만7000원)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계비 37억8400만원이 과다 계상했다고 분석했다.

2조4658억원이 편성된 기초노령연금은 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보조율 조정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산안 편성의 보조율(72.3%)을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일한 수준(78.4%)으로 적용 편성할 경우 208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의무적 자격급여(entitlement spending) 등의 국고보조금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되면서, 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해 내년도에는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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