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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법적 문제뿐 아니라 위헌적"
[ 2008년 10월 27일 03시 11분 ]
의료계가 수가 협상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항의 한번 해볼 기회도 박탈당한 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은 건정심을 통해 의결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 복지부는 불합한 고시로써 급여기준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처방권을 제한해 사실상 수가인하 효과를 꾀해 왔다는 것.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상임대표[사진]는 오늘(27일) 경북대학병원 세미나실에서 ‘불합리한 각종 고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경 대표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폐해 사례로 지난 2001년의 2월의 이른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고시를 지적했다.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변경한 것으로 당시 파탄 직전에 이르렀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측이 일방적인 고시를 통해 의료 수가를 사실상 인하시켰다 설명이다.

당시 정부의 발표는 의과의 경우 12.7%의 수가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바 있다. 2001년도 7.08%의 수가 인상률에서 이를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2001년의 수가는 5.6%가 인하됐다는 것이 경 대표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또 2002년 수가가 또 다시 2.9%가 인하됨으로써 2000년 8월 의약분업 제도 시행 직후 정부가 의료계에 당근으로 내밀었던 6.5%의 수가 인상을 모두 상쇄하고도 2%가 인하된 셈이며, 결국 2000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3년 반 동안 총 수가 인상률은 오히려 2%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총 물가상승률이 5.6%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의료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 대표는 200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검사등에관한기준(2007-120호) 고시(2008년 4월 1일 시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전용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부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진료기록의 전산화 강제), 전자진료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만이 아닌 진료기록시스템에 대한 월권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경 대표는 DUR 시스템 도입이 정부의 위험한 진료정보 집적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걸러낸다는 미명 하에 요양기관들의 진료·투약 정보를 정부로 집적, 관리하고자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

이로 인해 국민의 프라이버시인 진료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크고, 의료인의 처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경 대표 주장이다. 이 외에도 경 대표는 고시의 법적 근거 문제, 위헌성 등을 지적했다.

한편,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전국 주요 대도시를 돌며 의료계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대전에 이은 2차 토론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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